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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부가 함께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감액 기준
목차
- 1.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 2.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합산으로 감액될까
- 3.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이 중요
- 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 기준
- 5.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 6. 부부가 연금 수령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수급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동시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개인의 가입기간과 보험료 납부이력을 기준으로 산정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2026년 기준연금액 | 기초연금 1인 월 최대 349,700원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2.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합산으로 감액될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의 연금을 합산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액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가입제도이므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가입기간과 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각자가 계산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노령연금이 월 150만 원이고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라면 부부라는 이유로 어느 한쪽의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월 250만 원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부부감액과 혼동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수급권까지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무조건 전액 동시에 받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일부를 더하는 방법과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3. 기초연금은 부부합산 소득과 재산이 중요
기초연금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만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단순 월급이나 국민연금 수령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에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거나 월소득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보유한 예금, 주택 등의 재산과 인정되는 부채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 basicpension.mohw.go.kr
4.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감액 기준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제도를 적용합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 단독가구 두 가구에 비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점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부부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부부감액만 적용했을 때 각각 279,760원이 됩니다. 부부 합계로는 월 559,520원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추가로 적용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향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2026년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는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개편 발표와 실제 시행 시점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5.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부부가구 또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며 일정 수준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산정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인 A급여액을 함께 확인해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을 월 얼마 받는지만으로 기초연금 감액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국민연금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과 별개로, 기초연금에서는 부부의 국민연금 소득과 다른 소득·재산을 합산해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부부 기준을 따로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6. 부부가 연금 수령 전 확인해야 할 사항
가장 먼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별개의 제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수급할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부부가구의 소득·재산과 부부 동시수급 여부가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금 증가, 부동산 취득·처분, 근로소득 발생, 배우자 사망 등 소득·재산과 가구구성에 변동이 생기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나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액을 확인할 때는 부부 각각의 국민연금 예상액만 보는 것보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