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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는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남기고, 마지막 근무일과 사직 사유를 회사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별도 회사 서식이 없다면 일반적인 문서 형식을 활용할 수 있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퇴사 사유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하는 문서가 사직서입니다.
아래에서는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와 함께 사직서에 들어갈 기본 항목, 자진퇴사와 권고사직의 차이, 실제 작성·제출 순서,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창구까지 정리합니다.
기본 정보와 퇴사 유형 비교, 4단계 작성 절차, 제출 전 주의사항, 공식 문의 방법까지 5가지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직서 기본 정보와 양식 확인





사직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서입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해야 하는 하나의 법정 사직서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한 자체 양식이 있다면 해당 서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자체 양식이 없다면 성명, 소속, 직급, 작성일, 사직 사유, 마지막 근무 예정일, 서명 등 필요한 내용을 포함한 일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기 전에 인사담당자에게 제출 방식과 결재 절차를 확인하면 다시 작성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문서 목적: 회사에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문서입니다.
- 기본 기재 항목: 성명, 소속 및 직급, 퇴직 관련 날짜, 사직 사유, 작성일, 서명 등을 작성합니다.
- 회사 서식: 사내 인사규정이나 전자결재에 별도 서식이 있다면 회사 양식을 우선 확인하세요.
- 주민등록번호: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면 사직 의사 표시를 위해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은 아니므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660조 확인 : www.law.go.kr/법령/민법/제660조
특히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의 해지 통고와 효력 발생 시점은 민법 제660조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무조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 의무로 이해하기보다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회사와의 합의 및 실제 사직서 수리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진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 차이





사직서를 작성할 때 특히 중요한 항목은 사직 사유입니다. 단순히 표현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보다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게 된 이유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이직 사유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진퇴사 | 권고사직 | 계약만료 |
|---|---|---|---|
| 퇴사 결정 | 근로자가 결정 | 회사의 권유를 근로자가 수용 | 정해진 계약기간 종료 |
| 사유 작성 | 개인사정, 일신상의 사유 등 실제 사유 | 권고사직 사실에 맞게 작성 | 계약기간 만료 등 실제 상황 기재 |
| 실업급여 |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음 | 비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는지 다른 수급요건과 함께 심사 |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다른 수급요건을 함께 심사 |
| 확인할 점 |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확인 | 실제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확인 | 재계약 여부와 계약 종료 사유 확인 |
고용24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기본 요건으로 일정한 피보험단위기간과 근로 의사·능력, 재취업 활동, 이직 사유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급된다고 단정하거나, 자진퇴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실제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24 : www.work24.go.kr/
3. 사직서 작성과 제출 4단계





회사에서 별도의 작성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날짜와 사직 사유는 퇴직 이후에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애매하게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1단계 회사 양식 확인: 먼저 인사팀이나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지정된 사직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서식이 없다면 일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기본 인적사항과 날짜 작성: 성명, 소속, 직급과 함께 작성일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근무할 예정인 날짜를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회사 서식에서 '퇴직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하는지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을 의미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날짜 착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실제 사직 사유 작성: 단순 개인사정에 따른 자진퇴사는 '개인사정' 또는 '일신상의 사유'처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경위와 다른 표현으로 작성하지 말고 회사와 사유를 확인하세요.
- 4단계 서명 후 제출 및 기록 보관: 작성일과 서명을 확인한 뒤 담당 부서나 결재권자에게 제출합니다. 종이로 제출했다면 사본을 보관하고 이메일이나 전자결재를 이용했다면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인수인계 일정과 회사 물품 반납 절차도 확인하세요.
사직서는 장황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개인적인 사정을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회사에서 필요한 퇴직 의사와 날짜, 실제 사유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제출 전 알아둘 실전 팁과 주의사항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중요한 부분이 실제 근로관계가 언제 종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정했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인사담당자와 최종 일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30일 전 제출을 무조건적인 법정 의무로 보지 마세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회사가 즉시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효력 발생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출근을 중단하기보다는 희망 날짜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고용보험 상실일을 구분하세요. 고용24의 이직확인서 안내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근로일을 이직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회사 서식의 날짜 명칭이 애매하다면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 권고사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지 마세요. 이직확인서에는 실제 이직 사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한다면 사직서, 회사의 이직확인서, 실제 퇴사 경위가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퇴직 후 받을 금품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따른 별도 합의가 없다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급여, 미지급 임금, 퇴직급여 대상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세요.
- 사본과 제출 기록을 보관하세요. 제출한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PDF로 보관하고, 이메일·전자결재 기록도 함께 남겨두면 이후 제출일이나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편합니다.
5. 고용노동부 상담과 공식 확인 방법
사직서 제출 자체는 회사의 인사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만, 회사가 퇴직 처리를 미루거나 임금 지급,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고용노동부와 고용24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이며 유료 전화입니다. 공식 안내 기준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 상담 분야: 임금·퇴직금, 근로기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등 고용·노동 관련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고용2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이직확인서, 구직신청 등 고용 관련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 민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moel.go.kr/home/
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전화 상담은 평일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온라인 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상담원이 실시간으로 답변하는 시간을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회사 내부 규정과 마지막 근무일을 먼저 확인하고, 실업급여나 임금 문제처럼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본인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