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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신청, 자격조건과 우선대상자 확인, 서류와 공고 체크리스트

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전세나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낮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소득·자산을 심사한 후 우선순위와 배점에 따라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공급기관과 지역, 모집단지, 신청자 유형에 따라 자격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기본적인 신청 구조를 이해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실제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영구임대주택이란?

2. 영구임대주택 기본 신청 자격

3. 영구임대주택 우선대상자

4. 소득 기준 확인 방법

5. 자산과 자동차 기준

6.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7.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8.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9. 모집공고 확인 체크리스트

10. 입주자 선정과 예비입주자 순번

11. 임대료와 거주기간

12.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13. 자주 묻는 질문

14. 영구임대주택 신청 핵심 정리

1.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LH,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라는 명칭 때문에 한 번 입주하면 평생 아무 조건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도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퇴거하는 방식보다는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된 임대료가 적용되거나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공급기관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비교적 작은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됩니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에 표시된 주택형, 면적, 보증금, 월 임대료와 관리비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기본 신청 자격

영구임대주택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 일정 범위의 세대원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무주택 심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모집지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해야 하거나 거주기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급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 대상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넷째,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 유형에 따라 소득 심사만 받거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영구임대주택이라도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 유형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영구임대주택 우선대상자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만 아래 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같은 순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공고에서 정한 공급순위와 배점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의 대표적인 우선 대상입니다.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자격을 확인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모집공고에서 정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영구임대주택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지원대상 자격을 인정받고 있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중 모집공고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와 가구원 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순위나 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만 65세 이상이면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자는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중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철거민 등은 관계기관의 추천을 통해 특별한 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모집공고에 해당 유형의 공급 물량이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 유형과 공급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영구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 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집공고에는 보통 월평균소득 50% 이하, 70% 이하, 100% 이하 등 신청 유형별 기준이 표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 심사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에는 농업·임업·어업소득, 자영업 소득과 기타 사업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에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산재보험급여, 실업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나 세대원의 소득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퇴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현재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신청자가 직접 작성한 금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5. 자산과 자동차 기준

영구임대주택은 신청 유형에 따라 총자산과 자동차가액을 심사합니다. 자산 기준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에 적힌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 자산에는 임차보증금, 회원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량가액을 별도로 심사하거나 총자산에 포함하여 확인합니다.

총자산을 산정할 때 금융부채나 임대보증금 등 인정되는 부채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차용증이나 실제 확인이 어려운 채무는 부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기준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크거나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차라도 차량가액이 기준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차량 연식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6.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기준

영구임대주택 신청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입니다.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주택 심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더라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확인합니다.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주택 일부만 소유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일부 지분, 면 지역의 노후주택, 소형·저가주택 등은 관계 법령과 공고 조건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모집공고일 전에 적법하게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조회될 수 있으므로 등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영구임대주택 신청 방법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와 공급기관에 따라 온라인이나 LH 현장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표시된 접수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집공고 확인입니다.

마이홈포털, LH 청약 관련 시스템, 지방공사 홈페이지, 거주지 시청·구청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공고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신청 유형 확인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령자 등 자신이 어떤 공급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격과 배점 확인입니다.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소득, 자산, 세대원 수와 해당 지역 거주기간을 확인합니다. 같은 순위에 신청자가 많으면 배점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서류 준비입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대상자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정해진 접수처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공고문에서 지정한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공고는 본인인증 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소득과 자산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 후 관계기관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와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공급기관이 문자나 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발표일에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공고도 있습니다.

8.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발급해 둔 서류가 있더라도 발급일이 오래되었다면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서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세대 확인 서류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거나 세대관계가 복잡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서, 유족증, 보훈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부 추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신청 유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조회가 되지 않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9. 모집공고 확인 체크리스트

영구임대주택은 단지별 공고 조건이 다르므로 제목만 보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공고일

무주택 여부, 거주지역, 세대구성원, 소득과 자산을 판단하는 기준일입니다. 접수일이 아니라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는 항목이 많습니다.

모집 유형

신규 입주자 모집인지 예비입주자 모집인지 확인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선정되더라도 기존 세대가 퇴거해야 순번에 따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역

해당 시·군·구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는지, 인접 지역 거주자도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주택형과 면적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과 세대원 수 제한을 확인합니다. 일부 공고는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공급순위

본인이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합니다. 1순위에서 모집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후순위 신청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신청 유형별 소득 기준과 총자산·자동차 기준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접수일과 접수처

신청 유형별로 접수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접수인지, LH 현장접수인지, 인터넷 접수인지 확인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공통서류와 신청자 유형별 추가서류를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서류 발급일 기준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첨자 발표일

발표 방법이 홈페이지 게시인지 개별 안내인지 확인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되면 공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와 보증금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 임대료가 낮더라도 별도의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가인지,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10. 입주자 선정과 예비입주자 순번

영구임대주택은 신청순서대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접수기간 안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순위와 배점을 적용하여 선정합니다.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세대원 수, 장애 정도,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와 청약저축 납입 여부 등이 배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배점까지 같으면 추첨으로 순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배점표는 단지와 공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공고문에 첨부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바로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 빈집이 발생하면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 안내를 받습니다.

예비순번이 앞쪽이어도 기존 세대의 퇴거 상황과 빈집 수리기간에 따라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가가 많으면 예상보다 빠르게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 공급기관에 알리지 않아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하면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연락처와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11. 임대료와 거주기간

영구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보다 낮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지의 위치, 주택형, 면적과 신청자 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단지라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임대조건과 일반 자격자에게 적용되는 임대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줄이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상호전환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외에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와 주차비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계약 전에 최근 관리비 수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은 통상 일정 기간 단위로 갱신하며, 계속 거주하려면 갱신 시점에 입주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가 할증되거나 재계약 횟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기대하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일반적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12. 신청할 때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

모집공고일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접수 전에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모집공고일 당시 소유권이 남아 있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심사 대상입니다. 별거 중이거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급여만으로 계산한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합산되면서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차량을 오래 사용했더라도 공적자료에서 조회되는 차량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누락한 경우

자격은 충족하지만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 유형을 증명하는 서류가 빠지면 해당 순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중복으로 잘못 선택한 경우

여러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공고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중복 신청하면 신청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중복 입주한 경우

신청 당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계약 전 기존 주택을 퇴거해야 하거나 중복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안내를 받지 못해 순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자주 묻는 질문

Q. 1인 가구도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신청할 수 있는 주택형이나 전용면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모집공고의 세대원 수별 신청 가능 면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0원으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현재 급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소득 0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과 공적이전소득 등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도 차량가액이 공고 기준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집에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자 연령, 혼인 여부와 세대분리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신청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공고가 있지만, 거주기간에 따라 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전입하면 해당 모집에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Q.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언제 입주할 수 있나요?

정확한 입주 시기는 알기 어렵습니다. 기존 입주자의 퇴거와 공가 발생 여부에 따라 순번대로 안내되므로 수개월 이상 기다릴 수 있습니다.

Q. 영구임대주택에 살면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도 되나요?

자동차 구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계약 심사에서 자동차가액이나 총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료 할증이나 재계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공급 유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공고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나 납입횟수가 배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영구임대주택은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장기간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14. 영구임대주택 신청 핵심 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하려면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 모집공고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유형에 따라 소득,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배우자와 세대원의 주택, 소득과 자산도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모집공고일, 신청 대상지역, 공급순위, 주택형, 소득·자산 기준, 접수처, 필수서류와 당첨자 발표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기존 입주자가 퇴거해야 입주할 수 있으므로 즉시 입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 후에는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되지 않았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고 단지별로 자격완화 모집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 기준이나 다른 지역의 공고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실제 신청하려는 단지의 최신 모집공고문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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